델타항공의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델타 시설 방문객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온 측정 방침
델타항공의 직원,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는 항상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델타항공은 소중한 직원, 방문객, 고객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델타항공은 체온 측정 검사대를 설치하여 CDC가 확인한 코로나19 증상 중 하나인 발열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델타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델타 시설 방문객은 체온 측정 검사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시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체온 측정 검사대는 델타 시설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체온 측정은 델타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시행합니다. 체온이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 다른 체온계로 다시 측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측정 후 체온이 화씨 100.4도 이상(또는 해당 규정이나 요건에 따른 기타 기준 온도)인 경우 건물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델타 직원의 두 번째 측정 체온이 화씨 100.4도 이상인 경우, 델타항공은 다음의 신원, 건강/의료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직원 이름, 사원 번호, 두 번째 체온 측정 결과 체온이 높았다는 사실. 델타항공은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게 위험 요소를 경감하고 연락하기 위한 목적 및 델타항공의 건강 및 안전 의무를 준수하기 목적으로만 제한된 수의 델타 직원들에게 체온이 높은 델타 직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델타항공의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정보를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