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가치 신고
수하물 분실, 지연 또는 파손에 대한 책임은 제한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유형: |
책임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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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책임 한도 |
항공권 구매 승객 1인당 미화 3,500불 |
국제선 책임 한도(바르샤바 협정에 의거) |
수하물 1개당 최대 640달러, 파운드당 9.07달러(미국 달러) |
국제선 책임 한도(몬트리올 협약에 의거) |
항공권 구매 승객 1인당 1,131SDR(특별 인출권)* |
*SDR(특별 인출권)은 국제통화기금(IMF) 통화 단위의 일종입니다. SDR(특별 인출권)은 부주의하게 취급된 수하물의 배상일 당일의 실제 환율에 의거하여 미화로 전환됩니다. |
델타는 오버 패킹으로 인한 작은 구멍, 흠집, 지퍼 손상 또는 일상적인 수하물 처리로 인한 마모 및 구멍 등을 포함해 선재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한도와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상 혹은 분실된 금액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휠체어나 보조기기들에 대해서는 최대 책임 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델타는 부실하게 포장된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델타는 지방이나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한 보안 검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하물의 분실, 손상,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가로 신고된 모든 물품은 체크인 직원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31일 당일 또는 이후 구매한 항공권의 위탁 수하물은 초과액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델타항공은 고객님께서 고가로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인/비 위탁 수하물에 대해 상기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고가품으로 신고할 경우,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된 가치가 $5,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물품을 적절히 설명하였고, 올바르게 포장하였으며, 손상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 체크인 할 때 초과 가치에 대해서 요금을 지불한 경우
초과 가치 요금은 신고된 가치가 책임 한도의 액수보다 높은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본 옵션은 2017년 1월 31일 당일 또는 이후 구매한 항공권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17년 1월 31일 이전 구매한 항공권의 국내선 초과액 산정 요금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푸에르토리코, 버진 군도)
신고된 가치의 합계 |
체크인 시 지불하는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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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1 - $4000.00 |
$40.00 |
$4000.01 - $5000.00 |
$50.00 |
2017년 1월 31일 이전 구매한 항공권의 국제선 초과액 산정 요금
(버뮤다, 바하마 군도,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신고된 가치의 합계 |
체크인 시 지불하는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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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00 |
$10.00 |
$1000.01 - $2000.00 |
$20.00 |
$2000.01 - $3000.00 |
$30.00 |
$3000.01 - $4000.00 |
$40.00 |
$4000.01 - $5000.00 |
$50.00 |
델타항공은 체크인/비 위탁 수하물에 들어 있는 현금이나 카메라 장비, 상업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기기, 전자 장비, 깨지기 쉬운 물건, 보석, 구호약품, 계약서류, 대체할 수 없는 사업서류, 예술품, 또는 기타의 유사한 귀중품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휴대하면서, 항상 보이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델타는 신고한 수하물에 대한 초과 가치 수하물을 출발지에서 다음 장소까지만 취급합니다.
- 델타 항공편의 목적지
- 델타 항공편을 통한 첫 경유지
- 다른 항공사로의 환승지
참고: 초과 가치 수하물은 체크인하실 때마다 다시 신고하고 해당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수하물 책임 규정은 델타 운송 계약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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